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6. (일)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 ⑥

김형준·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표 8>은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고는 있으며 또한 체감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7에서 보면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은 약 6.6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매출액의 제곱에 대해서도 많은 모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모델 7에서 보면 3개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서류작업 등을 함으로 해서 납세협력비용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5천542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때에는 납부하는 법인세액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1회 받는 데에도 약 2천238만원 정도 납세협력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외의 업종변수 등은 납세협력비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다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수준에 이어서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에 대해서도 유사한 분석을 시도했다. 즉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우고 회귀분석을 시도했다.

 

납세협력비용 법인세액

 

<표9>에서는 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해 보여주고 있다. 먼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모델 8을 보면 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 세액대비 납세협력비용이 약 40% 수준을 보이다가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약 0.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감소하는 폭은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약간씩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경우에 다른 업종에 비해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22.65%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도 살펴봤듯이 세무조사를 받는 다면 세무조사 1회당 납세협력비용은 2천만원이상 증가하지만 납부하는 세액은 그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결과이다
그외의 변수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

 

<표8> 법인세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치:매출액 기준  (단위:십억원, 만원)

 

주:1. 업종더미변수 1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0이고 그외는 1을 의미 업종 더미변수 2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은 0을 그외는 1을 의미 항목수는 본문에서 설명한 해당 항목수를 의미 2.각 항의 첫번째 값은 추정치, 두번째 값은 추정치의 표준편차이며 괄호안은 t값임.

 

 

 

 

<표9>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추정치 (단위:십억원, %)

 

 

주:1. 업종더미변수 1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0이고 그외는 1을 의미 업종 더미변수 2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은 0을 그외는 1을 의미 항목수는 본문에서 설명한 해당 항목수를 의미 2.각 항의 첫번째 값은 추정치, 두번째 값은 추정치의 표준편차이며 괄호안은 t값임..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