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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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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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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몇가지 가정을 통해 우리나라 법인세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을 추산해 보았다. 먼저 위의 매출액 계급에 속하는 모든 기업들은 그 계급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만큼을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법인세액으로 각 계급에 속하는 기업들의 가중치를 뒀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면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은 3.97%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를 이용해 구한 1.1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가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이용하면 1.58%로 본 연구자료의 추정치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 계급내에서도 사업체의 규모가 다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는 같은 계급내에서도 실제보다 규모가 큰 기업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추출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의 법인세에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3%보다는 약간 낮지만 3%에 가까운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표7>에서는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업종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을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가장 낮으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그 다음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에 기업의 규모가 다른 업종들에서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업종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의 일부는 기업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데서 기인할 것이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기업체의 규모가 다른 업종에 비해 작은데도 불구하고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의 논의들은 법인세에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도 증가하지만 체감적으로 증가해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도리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업종별로 납세협력비용이 상이할 수도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우고 법인세에서 매출액과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를 비교해 보았다.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매출액을 사용했다. 그리고 기업의 규모의 제곱을 변수로 사용한 이유는 납세협력비용의 크기가 기업의 규모에 선형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우선 업종을 살펴보았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0이고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1인 더미변수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경에는 0이고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1인 더미변수를 사용했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있거나 또는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도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변수를 추가했다. 우선, ①합병, 분할등 구조조정 ② 3가지 이상의 세액공제 ③ 감면소득구분계산서 작성 ④감가상각시부인조서 작성 ⑤ 중간예납신고서 작성 중에서 몇개의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질문했고 해당하는 항목 수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로 사용했다. 또한 합병, 분할등 구조조정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더미변수로도 사용했으며, 3가지 이상의 세액공제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더비변수도로 사용했다. 그리고 기업의 존속기간과 지난 5년간 받은 세무조사의 횟수도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