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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6. (일)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 ④

 

 김형준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그 결과로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용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때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든 기업들에게 같은 가중치를 주고 구하는 단순평균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세액 1원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구하는 가중평균이다. 이 두가지 평균 모두에서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중평균을 보면,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납세협력비용이 법인세액의 40%를 상회하는 데 비해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그 비용이 0.80%에 불과하다.

 

그러면 법인세 전체에서 납세협력비용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앞서도 간단히 언급했듯이 가중치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둘째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의 기업체 구성이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먼저 전자의 문제에만 국한해 보면 단순평균을 사용할 것인지 가중평균을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표5>에서는 이 두가지 평균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 나타난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2천531억원이고, 평균 법인세액은 36억원이다. 그리고 법인들의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4천83만원이다. 기업체마다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단순평균을 구해보면 21.94%이며, 가중평균은 1.15%이다. 그리고 납세협력비용은 전체 매출액의 약 0.016%이다.

 

<표5>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규모

 

구분

 

매출액
(백만원)

 

법인세액
(만원)

 

납세협력비용
(만원)

 

단순평균
(%)

 

가중평균
(%)

 

규모

 

251,329.25

 

356,465.54

 

4,083.32

 

21.94

 

1.15

 

이제 앞서 제기했던 두번째의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는 법인세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에서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기업을 많이 선정했다. 그 결과, 본 연구 자료에서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전체의 26%를 차지해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0.54%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해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전체의 73%인 반면,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에서는 84% 수준이다.

 

<표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와 국세통계연보의 신고법인의 비교

 

구분

 

연구자료

 

국세통계연보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

 

기업수
비중

 

법인
세액

 

기업수
비중

 

법인
세액

 

단순
평균

 

가중
평균

 

10억 미만

 

45.89

 

42.96

 

7.26

 

0.26

 

59.73

 

1.58

 

10억 이상 50억 미만

 

41.94

 

28.01

 

17.88

 

0.55

 

28.49

 

4.87

 

50억 이상 500억 미만

 

29.35

 

11.38

 

39.11

 

3.05

 

10.73

 

10.59

 

500억 이상 1천억 미만

 

5.59

 

2.50

 

9.50

 

12.20

 

0.54

 

5.39

 

1천억 이상

 

7.52

 

0.80

 

26.26

 

83.94

 

0.54

 

72.98

 

전체

 

21.82

 

1.15

 

100

 

100

 

100

 

100

 

대기업들이 실제보다 많이 선정된 본 연구자료를 이용한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치는 현실과 다를 수 있다. <표4>에서 보듯이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크기는 증가하며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의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크기는 여기서 구한 4천64만원보다는 적을 것이며 실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여기서 구한 1.15%보다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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