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장의 재임기간이 채 1년을 못 넘기고 자주 바뀌고 있어 이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지난해 10월1일 40대 광주국세청장으로 취임한 김정민 청장이 만 6개월도 되지 않아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37·38대 이명래·권춘기 광주청장의 경우 각각 6개월동안 광주청장을 지낸 데다, 39대 정병춘 前 청장도 지난해 9월28일 9개월 만에 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전보됐다.
앞선 36대 정 민 청장도 9개월, 35대 오재구 청장은 8개월 동안 광주청장 자리를 지킨 뒤 전보됐다. 최근 몇년 사이 6명의 광주청장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잇따라 전보 또는 명예퇴임한 셈이다.
이에 따라 업무연속성 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속출함에 따라 최소한 1년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들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해 관계기관 인사 및 일선 세무서 순시에 걸리는 기간만도 2∼3개월은 훌쩍 지나가고, 업무 파악이 막 끝날 쯤 다시 새로운 청장이 부임하게 된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광주청 한 관계자는 "지방청장 임기가 너무 짧다 보니 지역 세정에 자기 색깔을 내기도 전에 전보·명퇴되는 바람에 이임식과 취임식 준비에 바쁠 수밖에 없다"면서 "이게 바로 행정력 낭비의 전형"이라고 지적이다.
또다른 국세공무원은 "지방청장들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정도는 재임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잇따라 전보 또는 명예퇴임하고 있다"며 "앞으로 취임하는 41대 후임 광주청장도 단명(?)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렇게 지방청장의 임기가 짧다 보니 세무대리인들을 비롯 지역 상공인, 사업자들도 "몇개월 근무하다 갈 사람이 무슨 업무를 챙기겠느냐"는 식으로 평가하고 있어 지역세정을 총괄하고 있는 지방국세청장의 위상이 저하돼 국세청의 인사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