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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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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공무원 노동기본권 적절한 제약은 불가피”

김종면 연구위원, 예산과 단체교섭 불리 필요성에 따른 대안 제시

한국조세연구원이 20일 재정포럼 3월호를 통해 발표한 ‘주요국의 공무원 임금교섭제도’란 보고서에서, 김종면 조세연구위원은 예산과 단체교섭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제도간의 제도적 또는 법적인 분리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우선 예산과 단체교섭 분리의 필요성으로 주요국에서는 예산·재정운용의 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가별로 나름대로 예산과 공무원임금 단체교섭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예산에서 경직성 경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 인건비가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편성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변동으로 예산운용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측면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위원은 예산과 단체교섭분리에 따른 대안으로 △교섭체계의 분산화 △교섭대상의 직접제한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적절한 제약 △분쟁조정기구의 운영 등을 통해 공무원 인건비 예산의 재정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교섭체제 분산화의 경우, 교섭단위를 사업장 등 소규모로 설정해 교섭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며, 교섭대상의 직접제한은 임금교섭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지만, 이에앞서 미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확보된 임금인상 결정제도 도입 선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적절한 제약과 관련 김 위원은, 민간부문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례는 주요 선진국가에서 찾을수 없었다며 오직 불문법 체계로 법의 적용이 다소 모호한 영국에서만 민간에 상응하는 수준의 노동기본권이 인정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쟁의권(파업)에 대해 강력한 제한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위원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공무원의 노사분쟁 조정기구를 행정부 내의 독립기구로 설립해 운영함으로써 공무원 혹은 공공부문의 노사분규를 가급적 행정부의 범주이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노사분쟁의 장기화 또는 필요이상 첨예화되는 사태를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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