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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조세정책 입안에 세무사 참여 높여야 한다

사업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성실납세제도의 실용성이 강화되고 있다.

 

세무당국이 성실납세자문위원회에 세무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퍽 잘한 일이다.

 

성실납세자 승인뿐 아니라 취소까지 결정하게 되는 성실납세자문위원회는 사업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판단하고 검증하는 기구다. 자문위원들은 조세관련 공무원과 조세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데, 위원 구성원에 세무사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업자의 납세성실도 판단기준에 사업자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들어가고 복식부기 여부 등 11개 유형의 세부적인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그것을 가장 능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세무사인 것이다.

 

세무회계분야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자문위원이 세무사라면 일단은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으로는 성실납세자문위원회에 세무사가 참여하게 된 것은 세무사회의 물리적인 노력과 함께 세무사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도가 향상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무사회는 재경부가 지난 1월16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 무분별한 성실납세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건의한 바 있었는데, 그 건의가 받아들여졌다는 것도 세무사계로서는 성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무사가 하는 역할에 비해 사회적인 인식과 지위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세무사는 국가재정수입에 대한 최대 협력자이면서 국민의 납세정서를 가장 가까이서 조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세무사는 중요한 조세정책의 입안이나 집행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조세정책의 현장감각 반영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다.

 

이번 일이 최대의 조세행정협력자인 세무사가 조세정책 성안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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