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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사설]'세제개편' 급하게 서두를 일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올해 안에 세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표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제시한 세제개편 구상에서 법인세를 비롯한 종부세 등의 세율 인하와 연결납세제 도입 추진의사를 밝혔다. 강만수 장관은 "새 정부가 추진할 세제구조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고도 했다.

 

세율을 내리는 목적이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는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일단 발상 자체는 옳은 것 같으나, 현실적인 과제 즉, 당장 닥쳐올 세수결함부분은 어떻게 극복할지를 생각하면 마냥 찬성만 할 수는 없다.

 

OECD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기업세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세율구조를 다른 국가들과 단순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미 우려를 표했듯이(본지 2월14일자) 민생세율 인하가 더 급한 현안인 것이다.

 

마침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주 '무리한 감세는 지양돼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새 정부가 약속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나 소득세 부담 완화를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5년간 법인세 5%포인트를 인하하겠다는 새 정부 감세정책에 대해 '법인세 인하가 매우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전반적인 세수여건 및 정부지출 규모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율문제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소득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 정책방향도 '급하지 않다'고 했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은 자유경제국가의 재정조달정책에서 매우 이상적인 모습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환경이 함께 움직여야지, 환경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 재정이 소요될 '용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의 기대심리를 정책이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세제개편은 단숨에 단행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

 

세제개편문제는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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