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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연말정산신고서 사전작성안내제 과연?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밝힌 연말정산 '신고서 사전작성 안내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소득세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하는 등 제도 도입까지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고서 사전작성 안내제도(Pre-filled Tax Return)'는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쉽게 말해 '과세당국이 세액을 계산해서 보내면 근로자는 사인(sign)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현재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제도보다 한차원 더 발전된 것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제도는 8개 소득공제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근로자가 온라인 조회·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비해, 신고서 사전작성 안내제도는 과세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토대로 아예 신고서를 작성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면 근로자들은 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신고'를 확정짓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의 50% 이상이 면세점 이하이고, 대부분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신고업무를 회사에서 대신해 주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세무사회 한 상임이사는 "이 제도는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부가세 신고도 요즘에는 세무서에서 일절 신고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며, 양도세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게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세무사는 "연말정산 간소화제도가 의료비나 기부금 공제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를 확대 발전시켜 국세청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보내주겠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도 "재정부에서 제도 도입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득세 제도가 매우 복잡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제도는 소득공제제도, 원천징수제도 등 소득세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말정산 신고납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근로자들의 연례행사인 '연말정산' 서류 챙기기가 머지않아 아예 없어질 것이다"는 찬성입장도 만만치 않다.

 

신고서 사전작성 안내제도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분명 편리하고 획기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제도 도 입을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인 보완을 거쳐야 하는 만큼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집행기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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