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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조세연구원 연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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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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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료의 소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표본을 추출해야 하는데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기업의 분포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뒤에서 살펴보듯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실제 규모별 기업의 분포와 표본에서의 규모별 기업의 분포가 다르면 추정된 납세협력비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표본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표본에서의 규모별 기업의 분표를 실제와 같게 만들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2006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법인세 신고 기업들의 수와 법인세액에 따르면 매출액이 5억원미만인 기업은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33만개의 46%인 15만개이지만 이들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전체 법인세수의 0.8%에 불과하다. 그리고 매출액이 1천억원이상인 기업은 1천815개로 전체 신고법인의 0.54%에 불과하지만 이들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16조원으로 전체 법인세수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500개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에 실제의 매출액 규모별 기업 수에 따라 설문 대상을 선정하면 매출액 1천억원이상 기업은 2∼3개 정도만이 선정돼 법인세수의 70%이상을 부담하는 이들 기업들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적은 수의 표본으로 설문조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수의 상당부분을 납부하는 대기업들을 실제의 비율보다 많이 선정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들을 실제 구성비율보다 많이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듯이 기업별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치는 실제보다 크게 되고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설문조사 대상 기업의 분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설문지를 표본 추출한 법인에게 메일과 전화로 설문했다. 설문대상은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종업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의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의 수와 300인 이상인 기업의 수가 각각 2대2대1이 되도록 구성했다.
그리고 기업별 규모별 응답비율을 고려해 추가로 법인들을 접촉했으며 최종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법인의 수는 아래의 표와 같이 356개이다.
<표1> 설문에 응답한 법인의 분포 (단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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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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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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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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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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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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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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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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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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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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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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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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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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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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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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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음식/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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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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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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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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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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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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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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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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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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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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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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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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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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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설문에 응답한 개인사업자의 분포 (단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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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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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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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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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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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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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37
|
125
|
191
|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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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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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
|
도소매/음식/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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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3
|
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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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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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10
|
16
|
82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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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51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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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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