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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6. (일)

경쟁력과 연결된 '연결납세제'

"연결납세제도는 세제의 선진화, 조세부담의 공평성, 경영형태 선택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국제세제로서 더이상 피할 수 없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대기업은 물론 많은 중소기업들도 경영효율화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어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될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42회 납세자의 날' 행사장에서 앞으로의 조세정책 방향을 밝히자 기업 세무회계 관계자들과 조세전문가들은 이같이 평가했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강만수 장관의 '세제관'을 감안하면 정부는 세수가 단기적으로는 줄더라도 '절약과 감세'를 통해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다시 과세기반으로 '리턴'시키는 조세정책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연결납세제가 실시된다면 기업경쟁력 제고와 투자 촉진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그 결과 새로운 세원이 창출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수입의 안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나아가 연결납세제도 형태의 선택은 영국과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별 손익대체형보다도 미국식 연결납세형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기업집단을 단일주체로 봐 기업집단간 손익상쇄, 결손공제, 내부손익 이연 등을 포괄하고 있어 이론적으로 정교하고 우리의 법 제도와도 부합해 기업집단세제로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연결납세제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미국식 연결납세제도를 모델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연결납세제도의 대상법인의 범위는 미국이 의결권 주식의 80%이상, 독일이 50%이상, 프랑스는 95%이상, 영국은 75%이상 등 각국별로 다양한 선택을 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의결권 주식의 80%이상을 연결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세전문가 일각에서 제시히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들과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뒷받침도 대단히 중요하다.

 

아무리 기업들이 전심전력으로 자구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정부의 기업정책이나 제도가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기업의 노력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실용정부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책기조로 내세운 MB노믹스 출발점은 '조세경쟁력'을 높여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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