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6급 이하 인사직원들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직원들은 인사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누구나 사실상 상대적으로 근무하기 편안한 부서 및 관서 분위 등을 면밀하게 챙겨보고 2년간 근무할 희망지를 선택한다.
그렇다고 모든 직원들이 원한 그대로 인사를 할 수는 없다. 매년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국세청 정기인사는 예외규정없이 인사 기본원칙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이다.
최근 한상률 국세청장은 6급이하 정기인사 주기와 관련해서 현 2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근무주기를 늘릴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는 현 근무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인사이동 대상으로 정할 경우,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인사 이동에 따른 행정비용 낭비가 크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직원들의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직원들은 세무서에 배치를 받아 업무를 파악하고 익히는데 3∼6개월이 소요되고 세원정보나 관내 납세자를 파악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2년은 너무 짧고 4년이 적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3∼4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원거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이 크고 업무와 관련한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전청의 경우 이번 정기인사에서 대전시내권 4년이상 장기근무자와 승진자는 모두 지방으로 전출을 가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내권 세무서 근무직원들은 대부분 연고지가 대전시인 경우가 많아 지방 전출시 주말가족, 아이들 교육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직원들이 많다.
특히 대전지역 거주자가 지방근무를 하게 될 경우 매월 교통비 및 합숙소 비용 등 40∼50만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안게 돼 원거리에서의 근무주기가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건 너무 과혹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1년 직원들의 여론수렴을 통해 정기인사 시기가 8월에서 2월로 변경됐지만 인사주기는 종전과 같이 시행되고 있다. 당시 수도권지역은 4년 인사주기를 원했지만 그 외 지방청의 경우는 직원들의 반대가 많았다고 한다.
국세청은 인사주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직원들이 선호하는 방향에서 개선할 방침이라고 한다. '인사는 만사'인 만큼 국세청은 아무쪼록 직원들의 찬반목소리를 잘 수렴해 애로사항을 폭넓게 받아들여 좋은 방향에서 개선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