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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지방세

골프장의 '부유분수'는 과세-'오수처리'는 비과세

행자부,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심사 결정 사례

행자부는 최근 골프장내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 중 연못의 부영양화(영양물질이 급증해 조류가 급속히 증식하는 현상) 방지를 위한 수질정화장치인 부유분수 설비는 연못의 일부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반면, 골프장과 숙박시설의 오수처리를 위한 장치 등은 구축물 내부에 설치된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는 같은 장소에서의 시설물이라고 해도 사용 용도 및 목적, 시설과 일체를 이루는 부대설비로 볼 것인가 등의 판단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로 주목된다.

 

청구인 B씨는 2006년 10월 A도내에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한 후, 공사비 중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 공사비, 일반과세 대상 공사비, 비과세 대상 공사비를 구분해 2006년 11월과 12월에 46억원의 세금을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2007년 5월 처분청 A도에서는 세무조사를 하면서 B씨가 구분한 비과세 대상 공사비 중에서 연못의 수질정화장치인 부유분수 설비와 오수처리장치가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 이에 대해 취득세 등과 가산세까지 포함해 2천9백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B씨는 "부유분수 설비는 연못과 구별되는 별도의 기계장치이므로 교체가 가능한 단순장치이므로 연못에 설치한 시설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 하고 또 "오수처리를 위한 스크린설비, 유량조절설비, 침지형 분리막 설비, 활성탄, 흡착설비 등은 여러 가지 설비의 복합체로서 구분등록대상도 아니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장치이다"라며 부과고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행자부에 심사를 청구했다.

 

행자부는 이를 심사하면서 부양분수는 중과세 대상으로 오수처리는 비과세 대상으로 구별해 판단하고 A 처분청이 부과한 취득세 등 2천9백여만원을 8백여만원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 행자부는 부양분수 설비의 경우는 "연못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골프장의 미관을 위해 연못에 맞춤형으로 설치, 현실적으로 해체 및 재설치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분수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연못에 설치돼 연못의 일부를 이뤄 연못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한 종물이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민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중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오수처리장치에 대해서는 "클럽하우스와 숙박시설로부터 독립돼 오수처리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기계장치로서 지방세법상 열거돼 있는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특히 이 사건 구축물은 오수처리장치를 외부로부터 보호해 오수처리장치의 기능을 유지, 보존하는 것임을 볼 때 구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니라 구축물 내부에 설치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취득세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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