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력직인수위가 확정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정치권의 다툼이 마침내 차기정부와 현정부간 감정싸움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어쨌거나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의 조직개편은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너무 외양적이고 '작은 정부'쪽으로 논점이 쏠린 나머지 정작 꼭 필요한 조직을 손보는 일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국세청의 조직보강 문제이다.
국세청은 금년부터 EITC제도 집행에 들어갔다. EITC제도는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핵심정책이다. 이 제도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품격과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의 열쇠를 쥔 것과도 같은 국가적 대사다.
그러나 EITC제도는 말이 쉽지, 구체적인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 보면 국세청의 기본업무인 세금부과징수 못지않은 행정력을 필요로 하게끔 되어 있다. 파악된 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고 안되고 하기 때문에 세금을 탈루하려는 심리 못지않게 지원대상이 되려는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실상을 제대로 규명해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조직과 행정관리가 필요 한데, 그것을 총관리할 실질적인 국가기구는 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 하나가 고작이다.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될 EITC 전담부서가 국(局)단위로는 존치되는 것은 행정력 소요의 크기를 감안할 때 쟁기로 갈아야 할 논을 호미로 갈아 엎으라는 이치와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EITC관련 조직확대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을 터인데 조직보강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고 있다. 아마 고래싸움에 발붙일 틈조차 찾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
국세청의 EITC 전담부서는 최소한 1급 또는 그 이상으로 격상돼야 한다.
'87년 국세청에는 국제조세업무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국제조세조정관'(1급)을 설치한 적이 있는데, 견줘 곰곰이 새겨볼 일이다.
대충 넘기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국세청은 EITC조직 보강을 당당하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