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인사특례에 앞서 동료직원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짠합니다"
휠체어나 목발에 의지해 출퇴근하는 중증장애인 직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인사이동.
근무처를 옮기게 되면 업무파악보다는 화장실, 식당 등 기초생활과 연관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익혀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어렵게 적응해서 열심히 근무하는 이들 중증장애인들을 원칙대로 인사이동시키는 것은 또다른 고통을 주게 된다.
더구나 이들은 민원실 등 지원부서에서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사이동을 시킬 까닭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이들에 대한 인사 특례규정이 없어 정기인사 때면 이동해야 하거나 매 인사때 고충을 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일례로 B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K某씨(9급, 여직원)는 하반신이 마비된 중증장애인이다.
그녀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가족들이 출퇴근과 점심시간까지 하루에 6차례 세무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봐야 했다.
그러나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A某씨(기능, 여직원)의 따뜻한 배려로 원만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사소한 신변처리서부터 문제여서 그녀는 인사이동이 벌써부터 걱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사 특례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6개 지방청 관계자(인사·감찰)들은 "산하 세무서에 근무하고 있는 중증장애 직원들의 현실을 심사숙고해서 본청에 적극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휠체어나 목발에 의지해야만 거동할 수 있는 장애직원들에 대한 인사특례규정을 둬 정기인사 대상에서 배제해 줄 것을 그들은 간절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