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기부금만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항목에 신용카드소득공제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신용카드지출액, 현금영수증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총지출액 중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부단체에 불입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기부금납영수증을 발급받아오면 전액 또는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해 준다.
그런데 기부금은 기부단체가 기부 받은 금액만 영수증으로 발급해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실제 기부한 금액보다 더 크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해당근로자는 부당공제로 인한 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가짜 기부영수증을 일부 종교단체는 해당기관의 기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소득세를 부당 환급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수수료를 부담하듯이 기부단체도 기부금품을 모을 때 수수료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기부단체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기부금을 받는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한다.
(ID: SKY barl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