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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대검 직원 사칭 50대 男 구속

춘천지검 강남석 검사는 13일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뒤 판.검사에게 부탁해 민사소송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조모(52.서울시)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6년 1월 13일께 춘천시 효자동 춘천지검 민원실 앞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모씨를 만나 "판.검사에게 부탁해 민.형사 소송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34차례에 걸쳐 3천78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조 씨는 당시 춘천지방법원 내 현직 판사 3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교제비와 청탁비 명목으로 이 씨에게서 돈을 편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조 씨는 지난 해 3월 초께 이 씨에게 "사기 관련 사건을 A 판사에게 부탁해 무죄로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또 지난 해 4월께는 법원 인사발령으로 B 판사가 전입온 사실을 알고 "담당판사가 바뀌어 교제비가 더 필요하다"며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조 씨는 지난 해 8월께 이 씨가 사기죄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C 판사에게 부탁해 전과를 삭제해 주겠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뜯어 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이 씨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함께 검찰과 법원을 자주 드나들었으며, 이들의 돈 거래도 주로 법원 인근의 은행에서 계좌를 이용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 지 여부 등 조 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그러나 조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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