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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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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씨 경찰서에서는 얼굴 가려

작년 12월 대선에서 톡톡 튀는 공약과 발언으로 관심을 끌었던 허경영(58ㆍ경제공화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작년 10월께 배포된 무가지 신문에 허 후보를 찬양하고 과장하는 광고가 실린 것과 관련해 허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허 후보를 소환해 해당 광고의 제작과 배포 과정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뒤 돌려 보냈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혼자 경찰서에 도착한 허 후보는 입구에서 경비를 서던 전경이 "허경영 후보 아니세요?"라며 인사를 건네자 손으로 얼굴을 가린 뒤 잰 걸음으로 선거사범특별단속팀 사무실로 들어갔다.

허 후보는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이 왜 왔느냐고 묻자 "아는 사람이 여기 있어서 데려 가려고 왔다. 금방 갈 거다"라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 제보가 들어와 조사하고 있으며 캠프도, 딱히 부를 사람도 없어 바로 허 후보를 소환했다"며 "사안이 무겁지 않아 혐의가 확인되면 약식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3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자신과의 결혼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허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서울 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허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독특한 공약을 내걸고 튀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으며 '허본좌'라는 애칭을 얻었다. (연합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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