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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경제/기업

과실주 50% 酒稅 감면…7월부터 전통주로 확대시행

복분자·안동소주·민속주 등 세제지원 확대

 

 

농민이 생산하는 '농민주' 가운데 과실주에만 국한되어 시행해 왔던 주세 50%감면세율이 전통주로 대상범위가 확대되어 시행된다.

 

이에따라 복분자 등 농민주를 비롯해 문배주, 안동소주 등 민속주가 세제지원을 받게 됐다.

 

재경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통과시켰다.

 

개정 주세법에 따르면 전통주는 대기업이 생산하는 주류나 수입주류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점이 감안, 일반 주류보다 100분의 50을 감면한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주세법 제22조 3항은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 주류 부문의 전통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 또는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제조하는 주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이하 “전통주”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했다.

 

재경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대기업 생산 주류 및 수입 주류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전통주에 대하여 일반 주류보다 100분의 50을 감면한 세율을 적용하여 국내 전통주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이와함께 증권거래세법 제7조를 개정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 등이 시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으로 하도록 했다.

 

또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 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도 그 정상가격으로 하도록 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시행시기와 관련 "주세법 시행시기는 2008년7월1일부터 시행하며 최초로 제조장으로 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증권거래세법은 2008년 4월1일부터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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