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기타

법제처, 특허청장이 징수한 인지세 대리납부 근거 마련

오는 2009년 1월 1일부터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특허청장이 징수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법제처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와관련 "민원인이 특허권을 양도할 때 첩부하는 인지세를 특허청장이 대신 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를 할 수 있는 대리납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