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신고기간인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는 등 자료상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특히 전국 세무서에는 '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으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긴급체포·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지방청 및 일선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소득세·법인세 소득조절 등 세금탈루를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가세 확정신고(1월, 7월)시 자료상이 더 활개를 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자 처벌 내용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특가법 8조의2)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이상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특가법 8조의2)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조세범처벌법 11조의2
□ 자료상 신고처
관할지역
|
신 고 처
|
전화번호
|
FAX
|
서울전역
|
서울지방국세청
|
02)2076-5029
|
02)736-9398
|
인천․경기․강원
|
중부지방국세청
|
031)888-4500
|
031)888-7654
|
대전․충북․충남
|
대전지방국세청
|
042)620-3515
|
042)620-3529
|
광주․전북․전남
|
광주지방국세청
|
062)370-5514
|
062)382-8674
|
대구․경북
|
대구지방국세청
|
053)350-1515
|
053)353-2108
|
부산․울산 경남․제주
|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534
|
051)758-8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