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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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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업' 상법상 법인경우 자본금 50억이상 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의 규모를 50억원이상으로 정했다.

 

재경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처리기간 명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 및 변경권한 위임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 규정 등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시·도지사 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시 간소한 절차가 적용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의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일정 한도 내의 사업비 증감 등을 포함시키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허가 개정내용’에 대해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해당 협의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장이 의장이 되고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이 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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