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대변인은 8일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라면서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인수위도 반대가 없어서 이같은 내용들이 합의내용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왔다.
또 그는 “오늘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 등 위헌결정이 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도 보고될 것”이라며 “문화분야 예산을 전체 예산의 2%로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체입법에는 매체융합 등 언론환경 변화에 대비해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