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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법제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오류 정정

법제처는 지난 2일 관보 제16659호(그5)에 게재된 법률 제8825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중 오류사항을 정정했다.

 

▶정정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중정정’에 따르면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의2”를 “제1호의2 및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을 “제16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을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신용카드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한다.

 

 

 

 

▶정정후= 같은 호 라목 중 “신용카드가맹점”을 “제16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

 

○ 비고 : 2007.12.31. 관보 제16659호(그5) 제9쪽 우측란 제19행부터 제10쪽 좌측란 제1행

 

 

 

법제처 관계자는 "관보팀(행자부 관보계)에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 정정하게 됐다"고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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