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됐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어김없이 하는 일이면서도 늘 알쏭달쏭하고 번거로운 연말정산.
미리 낸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되돌려 받기 위해 온갖 자료를 다 제출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뭔가 찜찜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혹시 빠뜨린 것은 없을까, 더 챙길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는 근로납세자들의 유의사항을 10계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올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계명]
①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다음 항목은 주의할 것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자 연봉 7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 공제
-맞벌이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이중공제 하는 경우
-부모 소득공제를 여러 형제가 이중공제 하는 경우(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가 공제받는지 확인한 후 반드시 한 명만 공제받아야 한다)
-부모가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 허위발행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신설됐고, 200만원 이상 기부금공제는 특별 관리된다.
② 직장은 옮겼어도 소득은 남아 있다
汰揚?옮긴 경우는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현 직장에 제출하라.
③ 건강한 한 해 보냈다면 의료비공제는 신경쓰지 마라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해 공제되므로 3% 이하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는 괜한 다리품을 팔지 말 것.
④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큰 기대하지 말라
안경구입비나 사립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낸 교육비는 조회가 안 되며, 국세청 조회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만20세 초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직접 공인인증서를 받아 회원가입을 해야 함). 올해도 의료비는 완벽한 조회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 간소화시스템 금액에 의료비 누락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
⑤ 면세점 이하 소득자, 다리품 팔 필요 없다.
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해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4인 가족 1,646만원) 이하인 경우는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떼인 세금 전액을 환급받으므로 다리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
⑥ 면세점 이하 소득일 땐 배우자에게 공제 몰아줘라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 이하인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자녀 및 부모 공제, 배우자 의료비공제 전액을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게 좋다.
⑦ 맞벌이부부 배우자 양쪽 과표 누진구간을 낮춰라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 및 부모 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춰야 한다.
⑧ 종신보험료 100만원 초과 때 다른 보험영수증 챙길 필요 없다
암,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하나의 영수증이 1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다.
⑨ 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임을 기억하자
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공제되고 한도는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소득금액의 10%이므로, 맞벌이부부는 기부할 때 공제받을 사람 명의로 기부하고 한도초과 기부금은 다른 쪽 배우자로 몰아주자.
⑩ 올해 놓친 소득공제 기회는 다시 있다
올해 바쁘거나 복잡한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도 내년 2월 이후 회사와 관계 없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