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시 합산신고 여부
국외발생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시 국내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근로소득 발생국가의 세무당국이 발행하는 소득증명서류를 연말정산 시 첨부해야 한다.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하다(소득세법 제3조, 제4조, 제57조).
□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거주 부모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직접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공제 가능하다.
이 경우는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거주지국가에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 임을 증명하는 서류, 직접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만65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경로우대공제도 가능하며, 국외거주 배우자 및 부양가족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능하다(소득세법 제50조, 제53조, 동법시행령 제106조).
□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의 공제여부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하다(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3호, 동법시행령 제110조).
□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돼 있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주무관청 등에 등록되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소득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80조).
□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여부
취학전 자녀를 위해 국외에 소재하는 학원 등 사설교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 등에 규정한 학원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하다(소득세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110조의3).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① 국세청 영문홈페이지 제공 서비스
·영문연말정산 자동계산서비스=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이 해당 공제항목에 금액을 입력하면 환급받을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보여 준다. 작성결과를 출력할 수도 있다.
홈페이지(www.nts.go.kr/eng) 메인화면 좌측의 ‘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를 클릭하면 된다.
·연말정산 관련 각종 정보제공=영문 근로소득자 공제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 등 관련서식을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Resources’ 메뉴의 ‘Forms’을 클릭하면 된다. 영문연말정산안내책자(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파일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Guide 메뉴의 ‘Year-end Tax Settlement’를 클릭하면 된다.
·Q&A 코너 운영=연말정산 관련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Q&A 코너 등을 통해 질의하면 e-mail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Help Desk 메뉴 ‘Q&A/FAQ’를 클릭하면 된다.
② 영문연말정산 안내책자 발간
외국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문의하는 사항 및 필요한 사항 등을 수록한 영문책자를 발간해 납세자에게 제공된다. 안내책자에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안내, 실제 작성사례, 관련 서식 등이 수록돼 있으며 주한외국대사관 및 주한외국인상공회의소 등에 배포된다.
③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Foreign Taxpayer Help-line) 운영
영어로 연말정산 관련 의문사항을 직접 문의할 수 있는 상담전화(전화번호 : 02-397-1440)가 운영된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영어로 즉시 답변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