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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세무대리자격 불법명의대여를 없애려면

세무대리자격 명의대여행위를 하던 사람들이 사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건이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주초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명의를 빌려준 세무사 2명이 검찰에 적발돼 입건되더니 그 뒤를 이어 대전지역에서도 무려 8명에 이르는 불법세무대리 명의대여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그 가운데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치인(공인회계사)도 포함돼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세무대리 불법명의대리행위에 대한 심도있는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수사를 벌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하는데, 적발 건수가 예상보다 많아 수사당국 관계자들이 놀라워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세무대리자격을 불법으로 남에게 빌려 주는 것은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무자격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납세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불법행위다. 또 선량한 세무대리인들의 자긍심을 뺏고 납세자로부터 불신을 가져다주는 세무대리업계의 '공적'(共敵)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법대여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은 우선 세무대리인 자신들에게 있다. 명의를 빌려주는 주체가 자격증을 가진 세무대리인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명의대여행위가 없어지려면 먼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불법퇴치에 솔선해야 한다. 세정협조자로서의 철저한 공인의식 실천이 최선이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격단체로 하여금 스스로 자정(自淨)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입해야한다. 이는 명의대여 여부를 일반 납세자들이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이제는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 등 세무대리자격단체에도 단속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한다.

 

불법명의 대여행위를 가장 잘 아는 측은 바로 동업계종사자들이다. 감독기관과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불법에 대처한다면 잠재적인 불법대여 유혹까지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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