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의 요약
1. 양도차익의 계산:실지거래가액 적용 원칙
2006년12월31일 세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적용원칙에서 2007년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원칙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가액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 기준시가로 안분
- 85년1월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85년1월1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안분하며, 85년1월1일 이후 취득한 자산은 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안분
□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을 위한 제세공과금, 등기비용, 제 수수료와 수선비 등 자본적지출액
2.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해 계산한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토지 및 건물(1세대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①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
②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5%
③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45%
3. 산출세액의 계산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공제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공제
과세연도별로 250만원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자산별로 위의 표와 같다.
①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자산 : 기본세율
② 토지 및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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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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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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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9%
금액의 27%
금액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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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
③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④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
⑤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
⑥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⑦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⑧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
⑨ 특정주식 중 비사업용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
⑩ 미등기 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