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세정 구축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세정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신임 국세청장에게 몇가지 사항을 요청하고자 한다.
국세청(국세공무원)과 한국세무사회(세무사)는 국세행정의 주요업무인 국가재정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양대 바퀴로 볼 수 있다. 어느 한쪽이 기울어져도 국가세수업무 및 납세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 간에는 원만한 협조가 이뤄져 왔다. 특히 신고납부방식을 취하는 세목에서는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행하고, 국세청이 이를 바탕으로 분석·조사하는 이른바 역할분담에 의한 협조관계가 형성돼 왔다. 이러한 역할분담으로 원활하게 국세행정을 실현할 수 있었고, 또한 세무사의 역할은 국세징수를 위한 징세비의 절감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최근에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세징수와 관련된 징세비 자료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2006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00원을 징수하는 데 0.79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1.58원)이나 독일(1.80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징세비가 가장 낮은 나라는 미국(0.56원)이지만, 간접세를 주 정부에서 징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징세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은 그동안 국세청에서 전자세정 등 꾸준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효율적인 국세행정을 펼쳐 왔기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는 세무사의 자발적인 과세자료 수집 협조와 전자세정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이뤄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분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세무사가 국세청 때문에 먹고 산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데다, 심지어 세무사를 국세청의 하부기관쯤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권위주의 시대의 소산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신고업무에 대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기작성교실제도는 불성실신고의 우려가 커 폐지하고, 신고와 상담업무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적극 맡겨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자등록업무의 대폭적인 개선, 조사 및 질문에 있어서도 세무사의 건의와 주장을 진솔하게 경청하고 숙고해 고려하는 자세를 바란다.
아울러 국세청을 비롯하여 행정관서가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등에 세무사를 우선적으로 위촉함으로써 세정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무업무의 진정한 전문가는 세무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