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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연말정산]각종 공제 종류와 금액은?

□ 각종 공제 종류 및 금액

 

구    분

 

공  제  요  건

 

 공 제 금 액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전액

  500만원+  500만원초과액의 50%

1,000만원+ 1,500만원초과액의 15%

1,225만원+ 3,000만원초과액의 10%

1,375만원+ 4,500만원초과액의 5%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직계비속(’87.1.1이후 출생자)

직계존속 남자(’47.12.31 이전출생자)

직계존속 여자(’52.12.31 이전출생자)

 

 1인당 100만원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중 

 - 장애인·

 - 경로우대자 (’42.12.31 이전출생자)

 

 - 부녀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중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자녀양육비 공제

   : 6세이하 직계비속

    (’01.1.1이후 출생)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자 중

  ∙65세~ 69세 1인당 100만원

  ∙70세이상    1인당 150만원

부녀자     1인당  50만원

자녀양육비 1인당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는 교육비와 중복공제허용

 

다자녀

추가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자녀수가 2인이상인경우

 

 2인인 경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의 합계액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공무원 등)연금보험료

 

전액(당해연도 본인부담금)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전액(본인부담금)

 100만원 한도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연 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500만원 한도

 3% 초과분 전액공제

 

교육비공제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1인당 200만원 한도

 

 1인당 700만원 한도

 

∙장애인특수교육비 

∙본인의교육비(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포함)

 

 전액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 취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간 300만원 한도

 

 연간 1,000만원 한도

 

기 부 금

 

국가, 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

조특법 §73에 규정된 특정단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전액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5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의 10%한도

 

결혼·이사·장례

 

∙결혼·이사·장례 사유별

  ※ 지출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음

 

 각 사유당 100만씩 공제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만 적용

 

 


 

구    분

 

공  제  요  건

 

공 제 금 액

 

 

 

 

 

 

 

개인연금

저축공제

 

2000.12.31이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의 40%

 

 연간 72만원 한도

 

연금

저축공제

 

2001. 1. 1이후 본의 명의

  가입분 불입액

 

  퇴직연금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투자조합출자

(투자)공제

 

본인명의로 출자(투자)

  금액의  15% 또는 10%

 

소득금액의 50%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2006.12.1~2007.11.30까지 용카드 등 사용금액2007년  총급여액의 15% 초과하는 경우

 - 초과금액의 15% 공제

 - 한도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금액

 

∙종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비지로납부액

 

(사용금액-총급여액×15%)×15%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공제한도 400만원

 

퇴직연금

소득공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공제한도 : 연금저축소득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근 로 소 득

 

∙산출세액

  - 50만원 이하분 : 55%

  - 50만원 초과분 : 30%

 

 공제한도  : 50만원

 

 주택자금이자

 

95.11.1~97.12.31 중 미분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차입금이자상환액의 30%

 

외국납부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산출세액×

   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

 

기부정치자금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자금

 ※ 정당 : 정치자금법에 의함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100/110)

  10만원 초과액 소득공제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나 감면없이 17% 단일세율(분리과세)로 신고하거나,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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