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공제 종류 및 금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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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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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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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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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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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500만원+ 500만원초과액의 50% 1,000만원+ 1,500만원초과액의 15% 1,225만원+ 3,000만원초과액의 10% 1,375만원+ 4,500만원초과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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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소
득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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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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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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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직계비속(’87.1.1이후 출생자) 직계존속 남자(’47.12.31 이전출생자) 직계존속 여자(’52.12.31 이전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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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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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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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중 - 장애인· - 경로우대자 (’42.12.31 이전출생자)
- 부녀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중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자녀양육비 공제 : 6세이하 직계비속 (’01.1.1이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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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자 중 ∙65세~ 69세 1인당 100만원 ∙70세이상 1인당 150만원 부녀자 1인당 50만원 자녀양육비 1인당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는 교육비와 중복공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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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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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 자녀수가 2인이상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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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인 경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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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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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무원 등)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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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당해연도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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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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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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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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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본인부담금) 100만원 한도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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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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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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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한도 3% 초과분 전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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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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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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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0만원 한도
1인당 7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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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수교육비 ∙본인의교육비(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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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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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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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주택 취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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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0만원 한도
연간 1,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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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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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 ∙조특법 §73에 규정된 특정단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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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5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의 10%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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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사·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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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사·장례 사유별 ※ 지출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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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유당 100만씩 공제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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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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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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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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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소
득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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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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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31이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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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72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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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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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 1이후 본의 명의 가입분 불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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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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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출자 (투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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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로 출자(투자)한 금액의 15% 또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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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의 5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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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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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2007.11.30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07년 총급여액의 15% 초과하는 경우 - 초과금액의 15% 공제 - 한도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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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비지로납부액
(사용금액-총급여액×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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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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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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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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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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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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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 연금저축소득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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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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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소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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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50만원 이하분 : 55% - 50만원 초과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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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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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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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1.1~’97.12.31 중 미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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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이자상환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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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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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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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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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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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자금 ※ 정당 : 정치자금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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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100/110) 10만원 초과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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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나 감면없이 17% 단일세율(분리과세)로 신고하거나,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