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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稅務士에 조세소송대리권 부여법안 발의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안택수 의원(한나라당)이 동료의원 10여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에 관한 실무교육을 마치고 일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할 경우 변호사와 공동으로 조세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택수 의원은 "조세소송사건은 조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정확한 사실판단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라며 "세무상담이나 납세신고, 행정불복 등 과세실무경험을 토대로 전문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세무사가 조세소송에서 변호사를 능동적으로 조력하게 되면 조세불복사건으로부터 순조로운 소송이행과 신속한 사건해결, 소송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법률구조(救助)의 전문화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조세소송사건을 포괄적 법률구조시스템에 안주시키는 것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조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를 감안할 때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날이 갈수록 조세문제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부대껴야 하고, 그 빈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특히 조세문제에 관한 한 변호사가 세무사만큼 전문가적인 식견과 소양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는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느 특정 구성원들의 이해 차원이 아닌 국민 법률서비스 편의측면에서 조망될 때만이 제대로 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즉,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측의 협조가 세무사 조세소송대리자격 부여의 실질적인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변호사측에서 소송대리의 전문화와 분업차원으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업무영역 다툼'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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