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안택수 의원(한나라당)이 동료의원 10여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에 관한 실무교육을 마치고 일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할 경우 변호사와 공동으로 조세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택수 의원은 "조세소송사건은 조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정확한 사실판단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라며 "세무상담이나 납세신고, 행정불복 등 과세실무경험을 토대로 전문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세무사가 조세소송에서 변호사를 능동적으로 조력하게 되면 조세불복사건으로부터 순조로운 소송이행과 신속한 사건해결, 소송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법률구조(救助)의 전문화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조세소송사건을 포괄적 법률구조시스템에 안주시키는 것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조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를 감안할 때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날이 갈수록 조세문제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부대껴야 하고, 그 빈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특히 조세문제에 관한 한 변호사가 세무사만큼 전문가적인 식견과 소양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는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느 특정 구성원들의 이해 차원이 아닌 국민 법률서비스 편의측면에서 조망될 때만이 제대로 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즉,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측의 협조가 세무사 조세소송대리자격 부여의 실질적인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변호사측에서 소송대리의 전문화와 분업차원으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업무영역 다툼'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