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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경부 11월 마지막주 주간업무

 

< 세 제 실 >

 

□ 물가연동국채 현황 및 과세방안 간담회

 

 ㅇ 일시 : 11.26(화) 16:00

 

 ㅇ 참석자 : 조세정책국장, 소득세제과장, 국채과장, 산업은행·삼성증권·조세연구원·채권연구원 관련자

 

□ 한-캐 FTA 제12차 협상

 

 ㅇ 일시 : 11.26~11.30, 서울

 

 

< 혁신인사기획관실 >

 

□ 국무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11.27(화) 09:30, 청와대 세종실

 

 ㅇ 상정안건(9건)

 

   - 우리부 안건 : 1건

 

     · 통계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타부 안건 :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8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 부처보고 3건)

 

 

< 정책홍보관리실>

 

□ 제269회 정기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예결위소위

 

 ㅇ 일시 및 장소 : 11.26~11.30 10:00, 국회 예결위 소회의장

 

 ㅇ 참석 : 정책홍보관리실장

 

 ㅇ 안건 : 예산안 심사·의결

 

□ 국정홍보 전략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11.29(목) 17:00,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

 

 ㅇ 참석 : 국정홍보처장(주재), 정책홍보관리실장 참석

 

 ㅇ 안건

 

   - 언론보도분석 및 핵심홍보이슈․쟁점현안 대응방안

 

   - 부처별 정책홍보 실적 및 계획

 

□ 정책홍보·의제관리 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11.30(금) 16:00, 정책홍보관리실장실(703호)

 

 ㅇ 참석 : 정책홍보관리실장(주재), 각 실국 주무과장 참석

 

 ㅇ 안건

 

   - 주간 홍보실적 및 내주 언론 동향 분석

 

   - 국정홍보전략회의 안건 및 실국협조 사항 전달

 

< 정책조정국 >

 

□ 경제정책조정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11.30(금) 8:30, 재경부 7층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경제부총리(주재), 관계부처 장차관

 

 ㅇ 논의 내용 : 주요경제정책

 

 

 

< 국 고 국 >

 

□ 국고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계속)

 

 ㅇ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회 심의

 

    * 차관회의(10.25)·국무회의(10.30)·대통령 재가(11.5)

 

 ㅇ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 심의

 

    * 차관회의(10.18)·국무회의(10.23) 통과·대통령 재가(11.6)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법제처 심의)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정(법제처 심의)

 

□ 2007회계연도 일선관서 수입·지출·채권 추가교육

 

 ㅇ 일시 및 장소 :  11.26~11.30, 국세공무원교육원

 

 ㅇ 참석대상 : 기실시(11월 중순)한 일선관서 교육에 미참석한 직원 또는 시스템 숙지가 필요한 일선관서 수입·지출·채권마감 담당자

 

 ㅇ 교육내용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일선관서 수입·지출·채권마감 실습교육

 

< 금융정책국 >

 

□ 제3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11.29(목) 14:30, 재경부 대회의실(7층)

 

 ㅇ 참석자 : 부총리, 관계기관·금융회사·협회·분과위원회 대표

 

 ㅇ 주요내용 : 동북아 금융허브 실천계획 후속조치 방안

 

< 국제금융국 >

 

□ 10월말 국제수지동향 보고

 

□ 아세안+3 차관회의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11.29~11.30, 중국 리장

 

< 금융정보분석원 >

 

□ ‘자금세탁방지의 날’ 선포 및 기념행사

 

 ㅇ 일시 및 장소 : 11.28(수), 은행회관

 

 ㅇ 참석 : 부총리

 

 ㅇ 내용 :

 

   - 11.28일 FIU설립 6주년을 기념하여, ‘자금세탁방지의 날’을 지정

 

   - 부총리 기념사, 자금세탁방지 유공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향후 자금세탁방지 정책 관련 세미나*, 자문단 만찬 등을 개최할 예정

 

     * 세미나 주제 : ①FATF 가입에 대비한 국내 대응방안,

 

                     ②자통법 제정에 대응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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