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세무사법 개정안 중 '불법 세무대리의 광고금지' 규정과 더불어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자칫 전문자격사 단체간의 알력 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어 세무사회의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밀접하게 얽혀 있어, 이들 자격사 단체의 물밑 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세무사회의 대응전략에 따라 법안통과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세무사회가 건의한 '불법 세무대리의 광고금지' 법안의 경우,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홍보문구로 사용하고 있는 '세무상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상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한 변호사·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역시 이들 자격사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세무사회의 대응전략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문제는 지난 2003년 김정부 의원이 발의해,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모호한 규정으로 변질된 바 있다.
국회 법사위의 위력을 의식한듯 세무사회는 지난 10월 이상민 의원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적극적인 지지표명 대신 법안처리과정을 지켜보며, 변협과 회계사회를 자극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에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규정에 대해 '입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변호사·회계사에 대한 자격 부여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기에, 이제는 세무사회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상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 법 개정의 타당성을 제시해야 하며, 아울러 변협과 회계사회와의 사전조율을 통해 잘못된 세무사법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