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피지배 외국법인의 과세특례
이 장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와 관련된 전세계 기준 과세원칙의 확대 적용으로 피지배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내국인 주주의 간주과세 특례를 미국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황을 설명할 것이다. [주 :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 CFC)이란 내국인이 지배하는 외국법인, 즉 의결권있는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을 가리킨다]
(1) CFC과세제도의 도입배경
미국 세법상 납세의무는 시민(citizen)에 대한 전세계기준 과세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세계를 무대로 정치·경제를 운영하는 선진 강대국의 입장에서 광범위한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하는 전세계 기준 과세원칙의 채택은 당연한 발상인지도 모른다(실제로 미국의 국민총생산 중 국내 생산보다 국외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다).
전세계 기준 과세원칙에 입각한 해외진출기업의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1962년에 도입돼 수차 개정된 CFC 및 관련 규정(Subpart F)은 또한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를 규제하려는 정책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바, 동 제도는 기업이 자국내에서 실현된 소득을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조세피난처(Tax Haven)에 이전시키거나, 해외에서 실현된 소득을 그대로 조세피난처에 유보하고 자국으로 송금하지 않음으로써 자국과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좌절시키는 방안으로 채택된 것이다.[주 : 조세피난처(Tax Haven)란 소득에 대한 조세가 없거나 저율의 조세 및 기타의 특수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국가 및 지역을 뜻한다]
이처럼 CFC과세제도는 이전가격세제와 더불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처하는 유력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2) CFC과세제도 개요
내국인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자회사 등)을 통해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상 당해 외국법인의 수입이 주주에게 분배될 때까지는 또 동 수입이 분배되지 아니하는 한, 과세하지 아니한다. 분배시에는 배당에 대해 부과된 원천세의 직접세액공제와 그 배당을 지급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조세(법인세)의 간접세액공제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은 조세목적상 별개의 외국 납세자로 취급돼 그의 국외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모국 조세의 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 결과 외국법인이 저조세 국가에서 운영되는 한 그 법인은 해외에서 획득된 소득에 대해 모국의 과세가 이연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미국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리는 점에 관해 미 의회는 1962년에 Subpart F규정을 제정한 바, 일반적으로 동 규정의 목적은 미국인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을 이용해 저조세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기지회사에 특정유형의 소득을 유보함으로써 미국의 과세를 이연시키는 것을 저지하려는 데 있다. Subpart F규정은 주로 다음 두가지 유형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수동적 투자소득과 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생기는 소득. 예컨대 고조세국가에 있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득을 이전시키기 위해 기지회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소득은 둘 다 쉽사리 한 조세관할지역으로부터 다른 관할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반면에 외국법인이 수행하는 능동적인 사업 운영은 일반적으로 Subpart F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요약해, Subpart F Rule(미국세법 제951조∼제964조)은 미국 다국적 기업의 지배하에 있는 일정요건을 갖춘 해외 자회사의 특정소득에 대하여는 그것이 본국에 현실적으로 배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소득 발생시에 미국인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과세이연(tax deferral)을 목적으로 미국인(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서 설립되고 지배되는 외국법인, 즉 피지배 외국법인의 특정소득에 대해 적용된다.
(3) CFC 및 미국인 주주의 정의
Subpart F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CFC(피지배외국법인)가 존재해야 하고, CFC가 아닌 법인은 조세목적상 별개의 실체로 취급되며 통상적인 조세법령에 의해 규율된다.
미국 세법상 외국법인은 '미국인 주주'가 법인 주식의 총 의결권의 50% 또는 법인 주식 총 가치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 CFC가 된다[1RC 제957조 (a)]. '미국인 주주'는 법인 주식 총 의결권의 최소한 10%이상을 소유하는 미국인으로 정의된다[IRC 제957조(b)].
예를 들어, 만약 11명의 특수관계없는 미국 개인이 한 외국법인에서 동등하게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법인은 각 주주가 10%미만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적격한 미국인 주주를 갖고 있지 못하므로 CFC가 되지 아니한다. 만약 10명의 특수관계없는 미국 개인주주를 가진 외국법인이면 CFC가 될 것이다. 다른 한편, 한 주주가 50%를 소유하고 다른 9명의 주주가 나머지 50%를 동등하게 소유하고 있으면, 그 법인은 (10%이상인) 미국인 주주가 법인 주식의 (의결권 또는 가치의) 50%를 초과해 소유하고 있지 못하므로 CFC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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