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이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법인파트너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이처럼 파트너인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임. 다만 파트너십 단계에서 자산이 증가하고 증가한 자산의 일부가 법인인 파트너에게 분배되는 경우에는 법인인 파트너의 법인세 과세에 있어 익금산입이 문제되는데 소득의 귀속시기가 파트너십 단계의 자산이 증가한 시점인지 파트너에게 분배되는 시점인지를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를 정해야 할 것임. 현행 안에서 파트너십의 과세연도 종료일에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파트너에게 배분의제한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 있음.
(11)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는 법인의 재산의 일부를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가 받는 경우 배당금이나 분배금으로 받지는 않지만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고서 소득과세를 하는 것을 의미함. 파트너십 과세선택을 한 법인이라면 법인단계의 소득을 파트너에게 분배하는 경우 파트너 소득 자체로 보아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등으로 볼지 법인단계에서의 소득의 성격을 그대로 파트너 소득을 결정짓는 것으로 볼지 결정할 것임. 현행 안으로는 개인파트너의 경우는 파트너십 소득을 구분하고, 법인파트너의 경우는 구분하지 않기로 함. 어떠한 경우이든 파트너십 과세선택을 한 법인이 파트너에게 분배하는 것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님. 따라서 법인파트너의 경우 파트너십으로부터 분배받은 재산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제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야 할 것임. 현행 안에서는 파트너의 자산의 분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안에 별도의 규정을 두기로 함.
(12)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단계의 소득계산시 익금산입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은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한 규정이라 할 것임. 법인파트너의 경우에는 그 자신의 법인세 계산과 관련하여 위 조항을 적용할 것임. 다만 합병차익과 관련하여 파트너십을 이루는 법인인 파트너간의 합병, 파트너인 법인과 파트너아닌 법인간의 합병 등의 경우에는 파트너십 단계의 소득을 법인파트너에게 언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임. 이는 파트너십 또는 파트너의 합병의 문제에서 다루어야 할 것임.
(13)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파트너십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법인이나 법인파트너의 과세에 적용될 것임. 파트너십을 선택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익금불산입되는 순자산증가는 파트너단계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을 것임. 제18조의2 이후의 조문에 대한 검토는 추후 보완하기로 함.
3. 주요 쟁점별 검토
이하에서는 쟁점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만 제기하기로 함. 구체적인 법인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추후 보완하기로 함.
(1) 파트너십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법인세법 제14조 제 1항 개정사항
○ 각 사업연도소득의 범위에 파트너십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을 규정할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