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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8. (월)

국제과세체계의 분석

간접세액공제 정책 도입 필요성 높다

가) 간접세액공제가 없는 경우

 

이중과세의 구제조치가 더이상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태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100의 이윤에 대해 B법인은 30의 I국 조세를 납부한다. B법인이 나머지 70을 배당의 형식으로 A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B법인은 동 배당에 대해 7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70의 총배당은 A법인의 수중에서 E국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A법인은 70에 대한 E국의 조세 35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는다. 배당에 대해 부과된 유일한 I국 조세는 원천세 7이며, 따라서 A법인의 E국 조세는 28이 된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A법인은 B법인이 납부한 법인세가 배당에 대해 부과된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E국에서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나) 간접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액공제제도는 가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부과된 전단계법인세에 대한 구제를 규정한다. 통상의 방법은 A법인이 수취하는 순배당을 취해 거기에 적격한 기납부 외국 조세를 가산하고, 그 총액에 대해 E국의 조세를 산출한 후 구제에 적격한 모든 외국조세를 공제한다. 즉 A법인이 수취하는 배당은 모든 I국 조세가 가산돼 100에 달하고, 그에 대한 E국의 조세는 50이며, 여기서 37의 I국 조세를 차감한다. 그러면 E국 조세는 13이 된다. 이것은 간접세액공제를 계산하는 한 방법을 예시한 것으로써, 이 때의 총세부담은 50이다.

 

이상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 배당이 송금될 때 세액공제제도하의 과세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다.

 

  구    분

 

     (1)의 경우

 

     (2)의 경우

 

 세전 I국 소득
I국 법인세 
①세후 I국 소득

 

100
30
70

 

100
30
70

 

이익배당배당
원천세②
세후 송금액③

 

70
7
63

 

70
7
63

 

E국 과세소득
산출세액
외국세액공제
차감납부세액④

 

③+②   70
35
②  △  7
28

 

③+①+②   100
50 
①+②   △ 37
13

 

총세부담

 

①+②+④   65

 

①+②+④   50

 

다) 논평

 

간접세액공제는 제3, 제4법인 그리고 세 나라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는 경우 매우 복잡하게 된다. 소득이 3국 이상을 통과하는 경우 최종목적지국이 각 국가에서 납부된 모든 조세를 세액공제해 줄 것인지의 문제가 생긴다. 영국의 조세제도는 배당이 통과하는 법인 및 국가의 수에 관계없이 수취법인이 지급법인 의결권의 10%이상을 소유하면 모든 전단계 조세의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미국은 증손회사(제4법인)를 넘는 법인이 납부한 조세에 대하여는 구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국경 너머로 법인간 베일을 통과하는 소득의 흐름이 존재할 때, 자회사와 모회사의 실질적 관계를 파악해 일정요건하에 전단계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면, 이것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간접세액공제의 채택은 한국이 세액공제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특히 합작법인 형태의 해외진출이 권장되는 상황에서는 정책적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영국·덴마크·미국·브라질·이스라엘·일본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세액공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 '95년 말 신설된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서 간접세액공제의 국내 적용 근거를 마련했다.(주 : 법인세법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돼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
 <계속>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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