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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1. (목)

지방세

38세금기동팀 ‘신탁재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라’

체납징수사례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00개발(주)은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 재산을 압류할 수 없어 채권 확보가 전혀 되지 않은 채 서울시 38세금기동팀으로 이관됐다.

 

00개발(주)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관할구청의 세무조사에 의해 3배중과 추징된 등록세로 최근이 아파트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 극심한 경영 위기로 4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가 3번씩이나 바뀌는 등 법인이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38세금기동팀은 체납법인에 대해 재산조사를 실시, 소유했던 부동산은 취득과 동시에 00토지신탁(주)에 신탁됐음을 확인하고 신탁회사의 담당에게 전화해 신탁계약서의 사본을 확보했다.

 

이후 38세금기동팀은 법인소재지인 서초구 서초동 00오피스텔에 출장, 동산 압류 등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환가가치 있는 동산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무실내 벽면에 아파트 조감도 및 아파트 분양에 관한 계획표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38세금기동팀은 관할구청에서 채권이 미확보 돼 채권 확보가 급선무로 판단, 신탁부동산에 대해 처분신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금을 압류했다.

 

이는 그러나 처분신탁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압류의 효력은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로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신탁회사에서 발행하는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위탁자는 당연히 대출은행을 최우선 변제권자(우선변제권)로 해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압류권은 대출 은행보다 후순위였다.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담보로 위탁자의 재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하면서 담보를 확보함으로, 위탁자는 수익권증서에서 표기된 잔금과 신탁계약에서 명시한 조건을 신탁회사에 다 지급한 후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탁된 부동산이 본래의 소유자인 위탁자(체납자)에게 언제든지 소유권이 환원돼 제3자에게 매도될 염려가 있었기에 38세금기동팀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신탁회사를 채무자로 해 압류조치 했다.

 

또한, 아파트 분양계획에 의한 모델하우스를 지을 계획임을 착안해 모델하우스에 출장해 확인한 결과, 모델하우스 건설이 완공되지는 않았으나 분양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어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개장시 모델하우스에 대해 동산압류를 예고했다.

 

이후 38세금기동팀은 체납자로부터 서울시의 체납세액 8억2억27만원과 강남구청의 재산세 체납액 6천930만원 전액을 징수하고 신탁재산의 수익금 및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압류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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