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원천징수
(1) 파트너십에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현행규정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제1호, 제2호).
2) 검토
파트너십에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의 문제가 생김. 파트너십 과세를 적용받는 공동기업 중에서 법인의 형태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아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도 동일한 원천징수의무를 지겠지만 그 외의 기업형태의 경우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TF안에 의하면 파트너십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시 파트너십으로부터 파트너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되, 파트너는 파트너십이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할 예정임.
(2) 파트너십이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TF안에 의하면 업무집행사원 파트너가 파트너십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의 근로소득을 보아 과세하고 지급시 파트너십의 비용으로 공제하도록 함.
이러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십이 파트너에게 원천징수를 해야 함. 현행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은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서도 파트너십은 거주자인 파트너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됨.
(3) 파트너십에서 발생된 소득을 파트너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원천징수
TF팀에서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 파트너십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방안(1안)과 원천징수를 부여하지 않는 방안(2안)이 논의됨.
1안에 대한 논거로 ⅰ) 현행 공동사업장과세제도에 대해서도 조합 대표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시 조합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고(법인46013-2672, 1998.9.19), ⅱ)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원칙에 부합하며, ⅲ) 추가적 납세협력비용이 없이 조세를 확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파트너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실제 납세의무는 파트너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게 행정편의만을 주장하는 것임. 원천징수제도는 행정편의를 위해서 최소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함.
9. 국내파트너십의 비거주자인 파트너에 대한 과세
(1) 문제의 제기
국내 파트너십이 비거주자 파트너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의 문제가 생김. 비거주자 파트너는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열거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