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2. 증여이전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평가에 대하여
3. 비사업용으로 보는 농지, 임야의 재촌기준에 대하여 (6대광역시에 한함)
세무당국이 증여 이전한 아파트에 대해 증여세를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함으로서 이 '평가의 문제'에 대한 불복청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매매사례가액은 모든 부동산에 해당하는 법령이나 개별성이 강한 아파트에만 적용해도 이렇게 파장이 있는 것을 보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세정'이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어떻든 많은 납세자가 순응하지 않는 법령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며, 이 문제점을 정리하며 개선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관련법령
○ 상·증법 제60조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것'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5항은 증여의 경우 과세기준일 전후 3개월간을 시가로 보는 기간
2. 관련법 시행령의 부당성
○ 현행 세무행정체제하에서 아파트를 증여받는 사람은 그 단지안의 매매사례가액을 스스로 알아내어 그 가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매매사례 중에서도 당해 아파트와 위치, 평형, 거래일자가 가장 근접하는 등의 기준도 선택해야 한다.
한편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가액을 알아내려해도 어느 누구도 매매사례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 그러고서는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한 신고납부를 불성실 신고로 보고, 세무당국만이 독점하고 있는 대법원의 매매사례정보를 근거로 고지세액을 통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이같은 세정은 어느 세목에서도 있어본 적도 없다. 이 행정은 그간 다져온 성실자진신고납부풍토마저 그르치고 있다 하겠다.
○ 이 시행령 부당성의 예를 다시 들자면 증여 전후3개월 이내에 위치, 면적이 유사한 매매사례가 있었다면 증여재산가액은 이 매매사례가액이 되다가, 이후 다른 증여가 발생했으나 매매사례가 전후 3개월 이내에 없다면 이 증여재산가액은 기준시가가 되고, 이후 또다른 증여가 있고 매매사례가 있다면 다시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어서 이 법령 하에서는 혼란의 반복 그리고 불복청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조세이론상으로, 부동산의 위치와 과세기준일간의 공평·형평성의 문제, 납세자가 과세성립일 현재 자기가 납부할 세액을 예측할 수 없는 예측가능성의 문제, 그리고 제3자들 간의 매매사례가 있고 없고에 따라 수시로 납세액이 달라지는 법적안정성의 문제, 이 어느 면으로 보나 법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후 3개월(상속의 경우 6개월)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 국세기본법 제21조는 국세의 납부할 의무 성립시기를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했고, 이 성립일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한 날이며,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도 예측할 수 있는 날이다. 따라서 후 3개월의 매매사례 즉 후발적 사유를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때'에 소급하여 속하도록 한 이 시행령은 국세기본법에 위배된다.
○ 부동산의 가액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때, 이 성립일 후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후 3개월 동안의 매매사례가액을 소급해 시가로 적용하도록 한 것도 납세자에 일반적으로 불리함을 주는 재산적 침해규정이기 때문에 부당하다.
4. 앞으로의 기준시가 제도
아는 바와 같이 매매이전은 거래가액이 등기부에 공시되나, 무상이전인 상속·증여세의 경우는 공시가 없다. 앞으로도 결국 상속·증여세 행정에서 과세가액 결정은 감정가액, 당해자산의 수용, 공매가액이 없는 한 기준시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때의 기준시가는 현재와는 다른 시가가 반영된, 모두가 공감하는 기준시가이어야 하겠다. 지금의 아파트 증여세 과세혼란도 그간의 기준시가 행정이 바로 서왔다면 겪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서울 소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공시가격의 곱절에 이르는 곳이 많은 실정인바, 앞으로의 기준시가 행정은 서민의 보유세 부담을 비롯한 어떤 정책을 고려하기보다는 시가를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 이때 세정도 바로 설 것이다.
현행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법령은 지정지역(투기지역)에 한해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했으면 한다. 이 때도 정부는 매매사례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공시하여야만 합리성을 갖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