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2채의 주택을 갖게 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할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췄으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개시 당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의 특례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재산세과 관계자는 "상속받은 주택이라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