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떼어먹고 사업은 계속하거나 아예 잠적해 버리려는 얌체사업자들이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사해행위를 일삼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455명을 선정해 추적조사를 벌인 결과 1천441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0억원, 56.4%가 늘어난 수치다.
또 체납발생 총액의 경우 작년 6월 현재 11조9천116억원에서 올 6월에는 11조6천248억원으로 2천868억원 감소했다. 고질적 미정리체납액도 작년 비 9천54억원이나 줄이는 성과를 올렸다.
이처럼 좋은 체납정리실적을 거두게 된 것은 그동안 실무에 적용한 각종 체납정리 강화수단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한다.
체납정리업무는 그 어떤 국세행정보다도 어렵고 까다로운 분야다. 전체를 다 잡으려다 민원발생 등 우를 범하기 쉬운 것도 체납정리업무다. 그런 면에서 국세청이 지난 상반기 중에 벌여온 체납정리업무는 나름대로 가닥을 잡아 추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년 동기보다 추적조사에 의한 정리실적이 56.4%나 늘었다는 것과, 체납처분회피자를 따로 선정해서 재산은닉 여부를 조사한 것 등이 실적을 높이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른바 얌체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는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는 가중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 은닉이 성공하면 결국 국세행정은 그들에게 비웃음의 대상까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수많은 영세사업자와 근로자들에게도 징수권을 위임받은 기관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 안내는 얌체체납자들에 대한 선별추적조사는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 재산을 숨겨 놓았다가 적발된 사람은 명단 공개뿐 아니라 별도의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