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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6. (일)

눈앞에 다가온 근로장려세제, 소득파악이 관건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의 집행조직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10월1일자로 국세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이 신설된 것이다.

 

국세청 근로지원국은 '소득지원과'와 '소득관리1과' '소득관리2과' 등 모두 3개과로 구성됐다. 소득지원과는 근로장려세제의 대국민 홍보와 장려금 신청안내, 심사, 지급 및 부정수급혐의자에 대한 조사와 사후관리업무 등을, 소득관리1과는 저소득근로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사업장별 근로소득자료제출 안내와 홍보, 미제출 또는 불성실제출업체의 분석·현지 확인업무를 담당한다. 소득관리2과는 영세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신고내용 검증 및 현지 확인업무 등을 담당한다. 일선 세무관서에는 내년초 신규인력을 채용한 다음 조직신설과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근로장려세제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분야가 어렵고 중요하다고 딱히 꼬집어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크기와 지원(장려)이 서로 절대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인별(人別) 소득파악업무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특히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업무의 경우 막대한 행정력과 수준있는 조사업무가 따르지 않으면 내용확인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부가세 간이과세행정 등에서 익히 나타나 있는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의 난해성에서 잘 입증되고 있다. 하물며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첨예한 이해가 걸려 있으니 위장 소득증빙행위는 그만큼 유혹이 커질 것이다.

 

또 소득파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지 확인이 필수적인데, 이 문제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세적관리 지역담당제를 없앤 사유와 비슷한 사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서도 소득파악이 쉽게 될 수 있는 방안 즉,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이다. 직원소양부분 역시 각별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부조리 또는 민원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남아있는 기간동안 예상 문제점들을 찾아내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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