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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외국법인 국외원천소득 고정사업장 과세해야

기고-국제조세동향연구

일찍이 필자는 재무부 세제국에 근무하게 된 인연으로 국제조세를 연구할 기회를 가졌으며, 그 결실로 '84년 미국 USC 연수 후인 '86년 12월에 발간된 '국제과세체계의 분석'은 당시 개척단계에 있던 국제조세분야 최초의 연구논문집이었다.

 

그후 2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의 경제환경은 크게 변화했고, 국제조세관련 법규도 조세조약의 체결 확대와 '95년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정, '96년 한국의 OECD 가입 등을 통해 꾸준히 보강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초창기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는 몇가지 쟁점이 여전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여겨지기에,비록 시간의 간격은 꽤 되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북미지역 전문가 그룹'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재론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투자(Inbound investment) 측면에서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에 대한 과세기준으로 전세계 기준 귀속주의 과세원칙의 확립과 미국 세법상 실질관련원칙의 효용성을 논하고, 다음으로 국외투자 (Outbound investment) 측면에서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과세기준으로 국제기업의 소득재배분 규칙과 국외투자 소득에 대한 추가적 이중과세방지조치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그룹과세방안을 차례로 검토하고자 한다.

 

원래 '창의성'이란 단어가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개의 경우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개발해 내는 것이라고 볼 때, 국제과세체계에 관한 필자의 제언도 잠재된 기억을 일깨워 과거와의 연결선상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1. 企業活動의 世界化와 全世界基準 課稅原則의 確立

 

오늘날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복잡다양한 국제거래형태가 출현했고, 성장하는 기업들은 국가 경계를 넘어 거시적인 경영전략을 추구하는 이른바 '무경계'의 시대가 도래했다.

 

국제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수출기업→다국적기업→세계기업의 순서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一國의 수출기업이 성장과정에서 타국 기업에 대한 비교우위를 지속하려는 팽창의지가 무역장벽 등의 장애요인에 부딪칠 때 그 타개책으로 투자대상국에 자회사 또는 합작법인 설립을 추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90년대 이후로 이러한 다국적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중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5천250건, 186.6억불인데 비해 같은 해 외국인의 대한국투자는 3천111건, 112.3억불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의 사업 및 투자는 조세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바, 이는 기업활동의 목적이자 결과인 이윤은 총소득에서 세금을 차감해 순소득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국제기업의 투자활동은 내국기업의 국외투자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로 대별되며, 전자는 국외원천소득 과세에 관련되고 후자는 국내원천소득 과세에 관련된다.

 

우리나라의 과세체계는 거주자인 내국기업에 대해서는 거주지국과세원칙(rule of residence)에 따라 전세계소득 기준으로 과세하나, 비거주자인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원천지국과세원칙(rule of source)에 따라 국내원천소득만을 과세하고 있다(註:거주지국과세주의가 소득의 원천지 또는 재산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거주자의 모든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뜻하는데 비해 원천지국과세주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의 실체 및 개인에 대한 과세를 뜻한다).

 

그러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전세계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만을 과세하고 국외원천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본다.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도 필요에 따라 국외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은 동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계속>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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