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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시론]기부문화의 활성화

김익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최근 매스컴에는 가슴이 찡한 기부사례 기사들이 종종 눈에 띤다.

 

최근 신문기사에 의하면 서울역 앞에서 우동을 팔며 평생 모은 재산을 경희대학에 기부한 김복순(83) 할머니가 지난달 10일 세상을 떠나며 시신까지 연구를 위해 대학에 기증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김 할머니는 서울역 앞 2평짜리 작은 가게에서 우동과 오뎅을 팔며 모은 돈 현금 8천800만원을 2002년 경희대에 기부했다고 한다.

 

김 할머니는 '98년에도 경희대에 찾아가 당시 시가 2억7000만 원짜리 서울 장위동에 있는 빌라 한 채를 사후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김 할머니는 경희대와 아무런 인연이 없으나 10년 전 경희대의 '평화의 날' 기념식에서 조영식 학원장이 건학 이념에 대해 연설한 것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감명을 받아 경희대에 기부하게 됐다고 한다.

 

김 할머니는 경희대 외에도 '70년부터 고향인 거제도초등학교에 책상, 걸상, 캐비닛, 악기 등을 사주는 등 꾸준히 남을 돕는 삶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할머니는 딸 셋을 모두 입양해 키웠다고 한다.

 

어느 겨울 이불에 싸인 채 홀로 사는 할머니 집앞에 버려진 아기(큰 딸), 부모 없이 친척 손에 맡겨진 아이(둘째 딸), 그리고 부모의 이혼으로 오갈 데 없던 젖먹이 고아(셋째 딸)을 데려와 키웠다 하고 김 할머니는 평소 김치와 밥만 식탁에 올리며 근검절약으로 생활하시고 자식들에게도 항상 절약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고 한다.

 

이러한 기사를 읽으며 참으로 가슴이 찡하고 필자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부끄럽게 생각되기도 했다.

 

또 지난달 19일의 신문기사에도 가수 김장훈씨의 아름답고 장한 기부내용을 읽었다.

 

본인이 중학교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 가출하기도 했고 수면제 먹고 자살도 시도했었고 8만원짜리 월세에 살기도 했던 김씨가 지금은 30평짜리 아파트를 5천만원 보증금에 월세 120만원에 살고 있으면서 아동복지시설 등에 주기적으로 도와 30억원 이상을 기부했다는 기사를 보고 이 또한 크게 찬사를 보내며 젊은 가수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기부문화가 사회 각 분야에서 서서히 일어나가고 있다고 본다. 기부문화가 활성화 돼 있는 선진국에서는 사회복지, 교육은 물론 문화, 예술분야 운영예산의 많은 부분을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 가 매년 미국의 명문대학 순위를 발표하는데 미 뉴저지주에 위치한 명문사립학교인 프린스턴대가 8년째 이 주간지가 뽑은 최고의 대학으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1위에 오르고 2·3위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하버드대와 예일대가 각각 올랐다고 한다. 이들 대학순위 평가요소는 졸업과 유급률, 교수진과 재정상태와 함께 졸업생들의 모교에 대한 기부금이 중요한 평가요소가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각종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이러한 민간 기부문화가 활성화된다면 정부와 민간 소득계층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양극화 해소 및 계층간 위화감 해소도 공동체 의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현행 세법상 기부금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6월27일에 있었던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세제 등 제도 개선방안'세미나와 7월13일에 있었던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 법인 투명성 제고방안' 정책토론회에서도 주장된 바와 같이 기부금 손금 산입한도를 인상하고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세법상 개인이 내는 기부금 중 법정 기부금은 100%, 특례기부금은 50%,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은 법정기부금 75%,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로 지급자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개인이 낼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속하나 법인이 낼 경우에는 특례기부금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만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세법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보기 어렵게 규정하고 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정기부금은 법인, 개인 동일하게 인상하고, 지정기부금도 법인, 개인 공제율을 동일하게 하며 최소 20%이상으로 인상하고 관련규정도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포함 규정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했으면 한다.

 

지정기부금 공제율을 20%이상으로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내년도 세법 개편안에 신용카드 공제율을 20%로 인상한다고 하니까 본인을 위해 사용한 금액도 20% 공제해 주는데 공익성이 있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혜택을 줘야만 형평이 맞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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