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방안에는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 우리정부에 건의해 온 안건들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에게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고,외국인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해 현행 3년간 관세만 면제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도 3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년 중으로 경제자유구역을 2∼3곳 더 늘리고, R&D(연구개발)업종도 조세감면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으며, 외국의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들어올 경우 이들에 대해 토지와 건물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 초기운영비를 최대 5년까지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특히 외투기업 종사자들의 주거환경을 안정시켜 주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주택 범위와 입주대상을 국제기구 종사자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은 외국인투자가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 근래 들어 '론스타 사건' 등으로 인해 한국의 외국인투자환경에 대한 의구심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부각돼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이 방안을 내놓은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 환경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데도 좋은 기여를 할 게 분명하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국내 기업들과의 형평성문제다. 국내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력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번에 지원방안에 새로 추가된 부가가치세감면과 법인세·소득세 감면 연장, 국고지원 등은 국내기업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많다.
국내 기업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