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4조 실질과세
해당사실 없음
(5) 제5조 신탁소득
파트너십과세와 신탁과세는 별개의 것이므로 해당사실 없음
(6) 제6조 사업연도,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파트너십과 법인파트너간 사업연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을 둔다면 현행 법인세법의 사업연도 규정을 개정할 필요는 없음. 현행 안에서는 파트너십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파트너십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파트너 과세연도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파트너십의 과세연도는 원칙적으로 파트너십이 법령, 정관 또는 파트너십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다만 1년을 초과하지 못함)으로 하고, 파트너십 과세연도의 종료일과 손익배분비율이 최대인 파트너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차이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익배분비율이 최대인 파트너의 과세연도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법인인 파트너십과 개인파트너의 경우도 사업연도와 과세연도가 다를 수 있으나 이 역시 파트너쉽에 대한 사업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을 둔다면 현행 법인세법의 사업연도 규정을 개정할 필요는 없음.
법인인 파트너십이나 법인파트너의 경우 파트너쉽의 사업연도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을 둔다면, 사업연도의 변경 및 의제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임.
(7) 제9조 납세지,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파트너십과 법인파트너의 납세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파트너십의 납세지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을 둔다면 법인세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음. 현행 안에는 파트너십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 소재지를 파트너십의 납세지로 하고 있음.
법인인 파트너십과 개인파트너의 경우, 법인이 아닌 파트너십과 개인파트너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8) 제12조 과세관할
과세관할은 납세지와 관련을 가지므로 위와 마찬가지임.
(9) 제13조 과세표준, 제14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1)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한 법인의 경우
이 규정은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소득과세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음.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한 법인의 경우 별도의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을 두는 한 이에 관한 법인세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음.
파트너십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안에서는 파트너십 단계에서 소득을 계산하여 파트너십의 과세연도 종료일에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파트너에게 배분 의제하도록 하려고 함. 또한 파트너십의 결손금(양도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각 과세연도 말 현재 각 파트너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하려고 함.
2) 법인파트너의 경우
법인파트너의 경우 파트너십 단계의 소득이 언제 귀속되는지에 따라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될 것임. 소득의 귀속시기와 배분액이 결정된다면 그 이후에는 파트너인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과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세법의 규정이 적용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