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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6. (일)

[취재파일]"지방세무사회 독립 왜 하나?"

수년간 제기돼온 지방 세무사회 독립논의가 본격 시작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본·지방회 임원으로 구성된 '지방회 독립 T/F'팀은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지방회 독립의 추진계획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회 독립논의가 세무사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회의에서는 6개 지방회가 공동명의로 제출한 지방세무사회 독립추진 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지방회 독립의 장애물로 지적돼 온 회원 구성에 따른 재정자립도 문제, 예산상 문제 및 교부금 배분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져 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방회 독립에 대한 회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는 점이다.

 

회의에 참석한 T/F 팀의 한 관계자는 "지방회 독립이 본·지방회 임원진에 의해 독단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데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각 지방회별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지방회 독립 추진과정에서 회원들의 컨센서스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가급적이면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지방회 독립을 위해 6개 지방회장단은 세무사법 제정 50주년을 맞는 오는 2011년 독립을 목표로, 금년 말까지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방회 독립을 위한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현 본·지방회장의 임기 중에는 시행하지 않고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방안이 세무사회 발전을 위한 순수한 취지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회원들의 반응은 과연 지방회 독립이 세무사회 발전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지방회장단의 파워게임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한 "지방회가 독립 되면 서울·중부회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외의 지방회는 사실상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지방회 독립이 회원에게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등등 갖가지 우려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따라서 회원들의 동의없는 지방회 독립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방회 독립이 회원 1만명 시대를 대비한 자구책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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