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료상의 자료 거래 흐름
자료상의 가공거래자료들은 자료 중개상들이 전국의 사업자들로부터 가공거래자료의 수요를 취합하여 폐업자나 위장사업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이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이때 이들 중개상들은 3∼7%정도의 중간수수료를 수취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가공거래자료의 흐름을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3 참조>
①전국조직망의 자료상 중개인은 먼저 다수의 위장사업자 또는 폐업자 A-D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법인인감등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서류(이하 '관련서류'라 함) 확보
②사실상 폐업위기에 있는 사업자(특히 법인) E를 물색하여 일정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관련서류'를 인계받아 자료상 행위자로 설정함
③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보한 가공자료 수요자들에게 자료상 E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음
④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료상 중개인은 자료상A-D의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하고(한 업체당 수개의 신고서가 접수되는 경우도 있음) 최종적으로 자료상 E 의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E 가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과 A-D의 매출내역 중 E 명의의 매입금액 합계액을 기재하여 정상적으로 신고,
⑤추후'부가가치세 신고상황분석표 및 세금계산서 수수상황분석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에 대한 D/B 구축자료' 등이 정상거래로 인식되어 출력조차 되지 않게 됨. 이를 악용하여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자료상 행위를 일삼고 있는 실정임.
4. 중기사업자의 자료상 행위
중기사업자의 가공거래에 대한 형태를 예로 들어보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사업자들은 위장사업자들로부터 가공의 자료를 받아 이들을 매입세금계산서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게 되는데,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4 참고>
이들 가공의 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은 중기구입 전에 사전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입업체에서 지입차주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장으로 발급받아 관리하면서 자료상 중개행위를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