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법인세법 조문별 검토
현행 법인세법은 제1조부터 제122조까지로 되어 있음. 장별 구조를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2장의2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제6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통상의 세법에서 총칙과 보칙을 떼어놓고 보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소득과세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한편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특별법이 있고,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조약의 적용을 받음.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은 현행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과세상 선택에 따라 파트너십으로서 종전의 법인세법 과세와 다른 소득과세의 적용을 받게 됨을 의미함. 그러한 소득과세의 내용이 종전의 법인세 과세와 공동사업과세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입법을 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여기에서는 종전 법인세 과세가 되던 법인이 과세 선택에 따라 그와는 다른 소득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현행 법인세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조문별로 살펴보고자 함.
다만 법인세 과세를 선택한 법인과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한 법인 모두를 법인세법에서 모두 규율하는 방식이 아니고 후자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원칙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는 전제에서 파트너십과세제도 도입시 현행 법인세법의 개정사항을 살펴보고자 함.
(1) 제1조 정의
법인세법 제1조에서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업연도를 규정하고 있음. 파트너십과세를 선택한 법인의 경우라도 내국/외국, 영리/비영리의 구별을 특별히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음. 다만 법인과 법인이 파트너십을 이루는 경우에는 파트너(법인)의 사업연도와 파트너십의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이를 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임.
법인세법 제1조제5호에서 "'사업연도'라 함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고 하여 사업연도는 법인의 소득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쓰임. 파트너십의 사업연도라면 별도의 개념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를 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2) 제2조 납세의무
법인세법 제2조에서는 법인세 납세의무(자)와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파트너십의 경우도 법인파트너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파트너십의 원천징수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다면 법인세법 제2조제4항 '이 법에 의하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원천징수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을 한 법인이나 법인이외의 단체를 규정할 필요는 없음.
(3)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이 포함되어 있음. 파트너십을 선택한 법인이나 개인, 혹은 파트너십으로부터 받은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어떠할지 논란이 될 수 있음. 파트너십을 선택한 법인이나 법인 이외의 단체으로부터 받는 경우라면 해당 소득세법에서 이자나 배당을 주는 주체별로 파악하면 될 것임.
문제는 파트너십 자체가 이자 또는 배당을 주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성을 부정할 별다른 경제적 차이가 없음. 수익사업으로 규정할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려면 파트너십 자체가 아닌 파트너가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