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법인세법 개정사항
1. 서설
○ 파트너십과세제도는 기존의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과세와는 다른 제3의 소득과세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입법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음
-파트너십과세제도는 법인에게 종전 법인세법의 경우와는 다른 소득세제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임. 종전 법인세법과 다른 소득세제는 ⅰ)법인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방안, ⅱ)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아우르는 소득세(개인, 법인 포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예컨대 (통합)소득세법), ⅲ)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과는 다른 제3의 소득과세에 대한 법률 제정하는 방안(예컨대 파트너십(소득)세법), ⅳ)파트너십 과세선택과 선택이후의 소득과세를 특별법(예컨대 조세특례제한법)에 추가적으로 규율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입법방식이 있을 수 있음.
-각 방안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나, 여기에서는 기존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개정을 최소화하고 종전의 조세분야의 특별법체계를 그대로 이용하는 네번째 방안(조세특례제한법에 파트너십 과세선택과 선택이후의 소득과세를 규율하는 방안)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 파트너십과세제도 도입으로 종전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법인세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됨
-파트너십과세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그 제도 도입으로 종전 법인세법 적용을 받던 납세의무자가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적용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받게 됨. 종전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던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법인세법 적용(파트너십과세의 적용 배제)과 조세특례제한법 적용(파트너십과세의 적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됨.
이러한 변화가 종전 법인세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종전 법인세법은 파트너십 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법인세가 적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임.
○ 파트너십과세제도 도입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종전과는 다른 제3의 소득세제 적용을 받는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됨
- 법인(또는 의제법인)은 개인, 법인 등과 경제활동을 하게 됨.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출자를 받기도 하고, 출자에 따라 이익의 분배를 하기도 함. 또한 다른 법인과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하기도 함. 이러한 여러 납세의무자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소득과세의 문제는 종전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규율하여 왔음.
- 그런데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됨. 그렇다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납세의무자와의 거래를 전제로 한 종전 법인세법이 파트너십과세제도 도입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법인의 소득과세에 대해 파트너십과세를 선택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율하고는 있어야 할 것임
- 법인이 파트너십인 경우이든 법인이 파트너인 경우이든 새로운 소득과세문제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 어디에서든 규율하고 있어야 할 것임. 다만 파트너십과세를 선택한 이후의 소득과세문제는 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율하고 법인세법에서는 필요최소한의 개정만을 한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 현행 법인세법의 개정 여부는 아래 그림에서 법인이 파트너십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법인 자체와 법인주주의 법인세 과세와 법인이 파트너십과세를 선택한 경우 법인인 파트너의 법인세 과세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