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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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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제 시행 후 제1호 사건 개시

"충북 청원군 오창면 우림필유 아파트 주민 62명 집단분쟁 요청"

한국소비자원(舊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제를 시행함에 따라 그 동안 지루하게 끌어오던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제도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소액 다발하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 시행으로 도입된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제도(제68조)에 따라 제1호 사건을 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충북 청원군 오창면 소재 우림필유1차 아파트 주민 62명이 주식회사 선우를 상대로 제기한 ‘새시 보강빔 미설치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지난 30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집단분쟁 참가신청을 받아 9월 초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결정을 하게 된다.

 

[집단적으로 발생한 소비자피해 효과적으로 처리]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통신서비스, 자동차, 회원권, 보험,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피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특히 휴가철을 맞이해 여행관련 분쟁이나 집단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사업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약 2주간 추가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참가신청을 받게 되는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간편하게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확정판결(재판상 화해)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되므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비용부담 없이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당사자 소송제도(class action)가 없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에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자율적이고 경제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부담도 없고 대표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출석 등의 번거러움도 없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게 되므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단체소송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2008년 1월 1일부터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단체소송이 시행되는데, 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이 법원에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다.

 

그러나 단체소송은 권익침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떤 곳?]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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